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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문가 상담 사례
전체보기무주택 1입주권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송파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조합원입니다. 아파트 취득시점은 16년 4월이고 관리처분인가일은 25년 3월(이주날짜 25년 10월)입니다. 또한 아파트 취득과 동시에 이주날까지 실거주 했습니다. 현재 입주권 매도를 계획 중에 있는데 입주권 매도시 장기특공이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시세차익은 15억 이상 될걸로 예상)
양도세 과세인지 비과세 인지 문의
1. 서울 빌라 취득일 2001.10.20 양도 2020.03.10 2. 서울 빌라 재계발 지역 취득일 2017.10.31 관리처분 2018.07.10 임시사용승인 2025.06.27 <현재 실 거주중 입주 2025.8.25> 준공 아직 안났음 3. 서울 아파트 취득일 2016.06.10 양도일 2026.03.10 7억미만 3번 아파트 매매하였습니다 이 부분 과세인지 비과세인 여부가 궁금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동명의 지분 저가양수, 부담부증여( 전세끼고 한시적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나와 어머니가 50%씩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고, 둘 다 다주택자입니다. 전체 시가 15억, 전세 8.5억입니다. 성인 자녀 2명에게 각각 이전하려고 하는데, 제 50%는 시가 7.5억을 약 5.26억에 저가양수 매매하고, 어머니 50%는 전세보증금 4.25억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저가양수 부분과 부담부증여 부분의 증여세·양도세 계산, 그리고 두 거래를 같은 아파트에서 동시에 해도 각각 별도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재건축 입주권 증여세 신고기한과 감정평가 관련 질문
현재 입주권(멸실, 준공 전) 감정평가와 취득세 납부, 조합원 승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취득세 신고일부터 3개월인가요, 아니면 증여 기준일(조합원 승계일)부터 3개월인가요? (예: 1월 취득세 신고, 3월 조합원 승계 시 6월까지 증여세 신고인지요) 기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으나, 증여일 전후 기간 내에 재평가를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감정평가액이 변경된다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도 추가 납부나 환급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세무지식
고객 후기
전체보기전화 상담도 사례를 들어서 상세하게 해주시고 전화 종료 후 문자로 각종 세금 계산해서 문자로 따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뭄 됐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문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피드백이 매우 빠르셔서 진행 과정이 정말 편했습니다. 설명도 명확하게 해주셔서 신뢰가 갔습니다.
자잘한 지출 내역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고, 무심결에 넘어갈 수 있던 사안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셔서 늦지 않게 정정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만족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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