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부과되는 취득세 예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이며, 실제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자산의 취득형태
자산을 취득한 형태를 입력합니다.
매매/교환(유상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증여(무상취득) 중 선택합니다.
거래종류 선택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택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의 부가세율이 전용면적 85㎡을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85㎡ 초과 또는 85㎡ 이하" 여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주택이 아닌 경우 또는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외"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