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증여 모의계산
부담부증여재산과 함께 그에 담보된 채무 (임대보증금, 은행 담보대출 등)도 수증자에게 인수되는 증여를 의미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는 증여세에서 채무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담보대출이 낀 아파트를 부모가 대출 상환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의 평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납부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증여자(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입장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예시]
아버지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 선택 (단,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미성년자) 선택)
친척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