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모의계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재산과 그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은행 대출 등)도 수증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부담부 증여로 "부담부증여"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의 평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납부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증여자(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입장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예시]
아버지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 선택 (단,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미성년자) 선택)
친척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