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모의계산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재산을 상속받는 자)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 모의계산은 참고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입력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입력합니다.
[상속세법상 시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수용, 경매 및 공매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을시가로 본다.
[보충적 평가방법 : 시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가능]
토지 :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자가 기준임 가령, 2018년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18년 5월 31일 공시되었고, 전일인 5월 30일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한 토지는 2017년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건물 : 기준시가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