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익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과세표준(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10%
- 음식점업: 10%
- 숙박업: 20%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운수 및 통신업: 20%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