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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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과세기간

법인사업자의 과세 기간과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기 예정: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신고 및 납부 기한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
제1기 확정: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
제2기 예정: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
제2기 확정: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익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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