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봉계산기 근로자, 즉 피고용인의 월급 실수령액 모의계산입니다. 월마다 일정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월 급여 (비과세 급여 포함) 총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를 입력합니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식대 100,000원을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므로, 정확한 비과세 대상 급여 항목을 모르시는 경우 100,000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 가족의 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요건] 1. 나이: 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부양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2. 소득: 배우자, 부양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20세 이하의 자녀라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