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사고시회 제 16차 상임이사회 조찬모임(사진 세무사고시회)


세무사고시회(회장 권한대행 곽장미)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8일 전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곽장미 회장권한대행이 주재한 첫 번째 상임이사회의로 앞으로 예정된 고시회 행사에 대한 계획과 함께, 각 부서별로 향후 계획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장미 회장 권한대행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향후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논의 했다"며 "고시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교환을 나누며 해법을 풀어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권한대행은 "본회와 지방회간의 유기적일원화를 위한 상호연계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방
세무사 회원을 위한 교육과 지방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을 위한 교육을 7월말 경에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시회는 최근 스마트앱을 이용한 거래의 유인행위 및 불법 세무대리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세무통'이라 불리는 세무사 보수경매 앱에 대한 덤핑근절행위 및 불법유인행위 차단을 위해 세무사업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곽장미 회장권한 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주재한 첫 상임이사회의로 논의할 주제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회의록을 만들었다"면서
"바쁜시간에도 참여해 열띤 의견교환을 나누며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준 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